최근 대학가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교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운동의 진행으로 캠퍼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부재자 투표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자.

부재자 투표 제도는 자신의 본 주소지 관할 관공서의 확인을 받아 현 주거지가 있는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는 ‘어떤 지역에 2천명 이상의 사람이 신청하면 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투표소 설치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 현행법에 따라 가능하다. 

교내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2천명 이상 학생들의 부재자 신청 명단에 총장 승인을 받은 뒤 총장이라는 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통보, 이에 중선관위가 검토·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부재자 투표소 허가가 예상되는 대학은 본교를 비롯한 연세대, 서울대, 한양대 등 총 4곳이 있으며 1천명을 넘은 대학은 서울 시내에 약 2개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부재자 투표 신청은 중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고서 양식이나 신청소에서 배부하는 ‘부재자 신고서’에 주소와 거소, 신고 사유 등을 기재, 제출해 오늘(25일) 5시까지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 도착하도록 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 설치는 대학생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식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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