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 총장의 임기가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총장선거일정과 선거방식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본교는 총장선출에 있어서 간선제에 가까운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총장 내홍을 겪은 뒤 법인과 교수협, 교우회 간에 소집된 ‘총장선출제도 개정위원회’에서는 6개월간의 논의 끝에 간선제에 가까운 총장선출제도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이 2002년 12월 9일 법인 정관으로 개정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및 총장선임 규칙’(이하 ‘총장선임 규칙’)으로 현재에 이른다.

법인의 ‘총장선임 규칙’에 따르면, 총추위는 △교수대표위원 15명 △법인대표위원 4명 △교우회대표위원 5인 △직원대표위원 3인 △학생대표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직원대표위원은 부장협의회장과 과장협의회장, 직원노조위원장이며 학생대표위원은 총학생회장과 서창총학생회장, 대학원학생회장이다.

총추위가 소집되면 30일간의 공고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모집한다. 공모를 통해 뽑힌 총장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본교전체 전임교수들이 예비심사를 한다. 교수의회(회장=배종대·법과대 법학과 교수)의  ‘총장후보자의 예비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예비심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용지에 전체교수들이 각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을 표시한다.

투표용지에는 전체 후보자의 2분의 1까지 부적합 표시가 가능하며, 개표결과 전체 투표자의 과반수에 의해 부적합으로 기표된 후보자는 탈락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비심사는 ‘총장선임 규칙’의 명문화된 절차는 아니다.

학내 구성원들은 전체교수의 예비심사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네거티브 방식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적격자를 선택해야 하는 투표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비심사를 거친 후 남은 후보를 대상으로 총추위가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2~3명의 총장후보자를 확정짓는다. 총추위는 총장후보자 공모가 끝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최종 후보를 선출해 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총추위에서 추천한 2~3명의 총장후보자를 심사해 1인을 총장으로 선출한다.

현재 교수의회는 오는 22일(금)까지 총추위를 구성하기로 학교 당국과 합의했다. 차기총장의 선임이 현임총장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총장선임 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본교의 총장 선출 일정은 빠듯하다.

선출제도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고 본교의 발전을 일궈낼 총장이 선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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