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 못지 않게 신문지면 및 TV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일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효시는 1947년 제정·공포된 입법의원의원선거법에 의해 구성된 중앙선거위원회로, 오늘날의 형태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원은 1962년 제3공화국 시절의 제5차 헌법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개정은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독립된 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제도상 한계로 인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교의 경우에도 공정한 총학생회 선거를 위해 11인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손창일, 이하 「중선관위」)를 두고 있다. 2001년 개정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규칙」 18조는 「중선관위」의 목적을 ‘총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루어내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중선관위」는 규칙에 명시된 「중선관위」의 목적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 했다.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손창일 중선관위원장은 스스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며 노골적으로 특정 선본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 기간 중 ‘자치단위연대의 대자보 훼손사건’과 ‘고대신문 무단 탈취 사건’에 손창일 중선관위원장과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 선본이 관련됐다는 문제제기는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 여부를 여부를 넘어 학내 민주주의 존폐 위기마저 거론케 한다.
심지어 지난달 25일 △손창일 중선관위원장의 사퇴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선본에 대한 처벌 △학우들이 주체가 되는 학생회를 세우기 위한 「중선관위」의 노력 의 3가지 요구안에 서명한 2천여 학우들에 대해서도 「중선관위」는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총학생회 선거를 대중적으로 치루어낸다’는 것 역시 51.5%라는 저조한 투표율, 그것도 하루에 걸친 연장투표에 의한 것임을 상기할 때 공허한 수사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비단 투표율로 나타난 결과만이 아니라 선거 기간 중 학우들의 선거에 관한 무관심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선본에 대한 징계 논의에 더욱 열중하는 「중선관위」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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