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초점은 ‘얼마간의 외국 체류 경험을 해당 언어권에서의 생활로 인정하느냐’와 ‘그 체류의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느냐’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교환학생 지원서류에 출입국 관리처에서 비교적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개인별 출입국관리 서류를 첨가하는 방법이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출입국 관련 서류의 경우 당사자가 해외 어느 곳을 얼마간 다녀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공신력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근시안적인 문제점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제교류실의 김종근 씨는 “출입국 관련 서류를 첨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본교의 교환학생 관계 조항의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는 게 우선으로 보인다. 언어학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일정 정도의 기간이면 어학연수나 해외경험자로 인정한다거나, 잦은 해외 출입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논의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대해 국제교류실 관계자는“곧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외국 체류기간과 실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고려, 적당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기준 및 조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질적인 조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 국제교류실 교환학생 담당 황희태 씨는 “이번에 새로 생긴 조항은 교환학생 선발과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국제교류실에서 부터 상향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 본부에서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흡함이 생긴 것”이라며 학교 당국의 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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