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수영 기자

현재 제기5구역에 살고 있는 안모 씨는 5년 전 원래 살던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재개발 사업이 이뤄져 이곳으로 옮겨왔다. 재개발 아파트의 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 30여년 살던 동네를 떠나야 했다. 그는 “재개발 사업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원(原)주민들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아파트 입주 시 부담금을 지불하는데 힘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재개발 구역지정 심사’가 진행 중인 제기5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면 안모 씨는 또 다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

현행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24일 서울시 국감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개발 사업 구역 및 뉴타운사업지구의 원주민재정착 관련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 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41.2%, 뉴타운 사업지구는 이보다 낮은 25.4%이다.

서울에서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마친 총 35개 구역의 1만 885세대 가운데 4487세대만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했다. 22개 구역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50% 미만이었고, 동작구 본동4구역은 원주민 185세대 가운데 단 13세대만이 재정착 해 7%로 가장 낮았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것에 대해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가장 큰 이유는 재개발 사업시 원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 내의 원주민에 대한 보상은 해당 원주민이 보유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해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면적, 이용 상태, 입지 등 환경요인과 건축물의 상태 등 모든 요소를 반영해 평가한 금액의 평균에 개발이익비례율을 곱한 금액인 권리가액이 기준이 된다.

개발이익비례율이란 재개발 사업 완료시 대지 및 건축물 시설의 총 분양가액에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용을 뺀 금액을 재개발 이전 대지 및 건축물 감정평가액의 합계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 지구에 일률적으로 지정된다.
[도식 참조]

그러나 추가부담금을 낼 형편이 안 돼 지분을 팔면 권리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보상 받게 돼 상대적으로 보상금액이 적다. 이에 대해 남 의장은 “대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작은 대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높은 추가부담금을 낼 수 없어 지분을 팔고 떠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재개발 사업시 원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뉴타운 · 재개발 · 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의 기본취지는 낙후된 주거지역을 정비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것이지,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마을을 지켜온 개발지역 원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 개발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채 ‘서민 소외형 주거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개발에서 소외되고 밀려나는 원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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