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맞아 미국여행을 계획했던 김 모 씨는 골치가 아프다. 비자(사증)발급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이다. 김 모 씨는 사증발급을 위해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와 같은 십 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만 한다. 중국 역시 입국 시 반드시 사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현정(성균관대 대학원 석사과정)씨는 “중국대사관에서 제시하는 필요서류만 제출했을 뿐 비자발급과정이 특별히 까다로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여름 일본에 다녀온 이정원(문과대 국제어문06)씨는 출국을 위해 사증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일본은 단순방문이나 관광 등의 경우에 한해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증(査證,VISA)이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의미를 지닌다. 사증의 세부정의는 국가별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해당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확인’과 해당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나뉜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사증을 후자의 의미로 이해한다.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뿐 사증이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결과 해당자가 입국금지처분을 받았거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사증발급절차는 해당 외국인을 본국에 들여도 되는지 그 신원을 검증하는 과정과 같다. 각국은 저마다 다른 기준의 사증발급절차를 적용하지만 각각의 절차를 통해 신원이 증명된 이후에야 비로소 사증을 발급한다.

단, 국가 간 사증면제협정체결을 통해 사증 소지를 면제하기도 한다.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양국의 국민들은 최장 90일 동안 사증 없이 상대국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증면제혜택은 외교관 혹은 공무원 등 특정 직급에 한정되거나 신분에 따라 그 적용 기간이 달라지기도 한다. 현재 일반에까지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사증면제국은 △아시아지역 5개 △미주지역 22개 △유럽지역 29개 △중동, 아프리카지역 3개 등 62개국이다. 유럽으로 여행지를 정한 김지승(경영대 경영06)씨는 “단기간 여행할 경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 여행준비가 편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한 직원은 “사증면제협정은 상대국과의 우호 속에 상호간 입국의 편의를 약속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교류활성화를 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증면제협정뿐만 아니라 각종 협약을 통해서도 사증면제가 이뤄진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사증면제협정이 외교관과 공무원에 한해서만 적용되지만 단순방문이나 관광 목적일 경우 일반인 또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 매일 2000여명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미국비자 발급을 위한 발급심사 인터뷰를 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루 2만 7600여 명, 연간 약 1000만 명의 한국인이 외국으로 나간다. 이에 따라 사증에 대한 수요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 사증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내 여행사에 근무하는 이연정 씨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사증발급을 여행사에 의뢰한다”며 “1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여행사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들을 대행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씨는 “여행사와 같은 대행업체들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 차원보다 사증발급이 유리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증발급심사인터뷰를 담당하는 주한미국대사관의 한 영사는 “인터뷰에서 소득에 관한 거짓말을 해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사에서 소득이 낮으면 사증발급에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겁을 준 탓”이라고 말했다. 사증발급대행을 의뢰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가별로 사증발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고자 하는 나라의 사증발급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외교통상부의 해외안전여행사이트(http://www.0404.go.kr)에서는 입국을 위한 국가별 사증 필요 여부와 통과여객조건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영사콜센터(3210-0404)를 운영해 상담업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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