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방학이 지나면 학생들의 미니홈피에는 해외여행 사진이 하나 둘 씩 올라온다. 외국으로 떠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친구의 미니홈피에서 구경하고 부러워할 일만은 아니다. 이번 방학에는 차근차근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외국으로 나서는 첫 번째 단계인 비자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비자는 사용가능횟수에 따라 단수비자와 복수비자로 나뉜다. 단수비자는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고 복수사증을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다. 또한 체류기간에 따라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나뉘는데 비이민비자는 목적에 따라 방문비자, 학생?유학비자, 주재원 비자, 경유비자, 취업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등으로 구분된다.

방문비자는 관광, 친지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로 상용?관광비자로 나뉜다. 학생·유학비자는 정규 학업과정, 영어 연수를 위해서 필요한 비자다. 주재원 비자는 외국 내 지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회사중역·지배인 혹은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경유비자는 제3국으로 가는 도중 불가피하게 다른 나라를 통과하면서 며칠간 체류하는 경우나 출발 시 국내에 목적국의 영사관이 없으면 영사관이 있는 제 3 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에 사용된다. 취업비자는 각국이 규정하는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다. 취업비자는 회계연도에 따라 정해진 인원만 받을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18세에서 30세의 성인에 한하여 당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부여하여 해외여행을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현재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로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가 있다.

이 외에 외교관·공무원·연예인·운동선수·종교인 등 특별한 목적이나 신분으로 인해 발급받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느 나라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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