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대전의 한 불법심부름센터가 총 107회에 걸쳐 타인의 뒷조사를 해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지난해 1월 의뢰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심부름센터에 아내의 불륜현장을 확인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뢰를 받은 피의자 3명은 의뢰인의 아내를 미행해 불륜현장을 확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자료를 의뢰인에게 건네주고 220만원을 챙겼다.
경찰청은 지난 2005년 상반기 심부름센터에 의한 영아납치, 청부살인 등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적이 있다. 단속 결과 유형별로 △폭력배들을 동원해 금품을 갈취하는 불법채권추심행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행위 △특정인의 소재를 미행, 불륜행위를 추적하는 사생활 침해 행위 △사람들 간의 전화를 엿듣는 불법 도청 등이 적발됐다. 심부름센터는 단순 심부름을 제외하곤 대부분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칫하면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부름센터 업자가 돈만 받고 사라져 사기를 당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의뢰인이 큰 손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부름센터를 이용했다가 반대로 업자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민간조사협회 유우종 회장은 “실제로 심부름센터에서 피해를 입고 한국민간조사협회로 찾아오는 의뢰인이 많다”며 불법 심부름센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국에 1000개 이상의 심부름센터가 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심부름센터는 산업분류표상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고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든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다양한 명칭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 경찰은 이런 점을 악용한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가 많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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