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는 이미 우리 삶의 가까운 곳에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쉽게 접하게 된다. (사진=김진석 기자)
지난달 22일 인터넷에 무등록 대부업 사이트를 개설해 최고 연 800%의 이자를 챙겨오던 한 사업자가 검거됐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업 금리의 최고한도를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연이자 66% 이하로 돈을 빌린 경우는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사금융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평균 이자율은 법정 상한금리의 3배가 넘는 연 204%에 달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약 90%와 등록 대부업체의 절반이상이 법정 금리를 무시하고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지난 2003년 1만 1554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지난해 6월말을 기준으로 1만 6367개가 영업중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정부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등록 업체까지 더하면 현재 전국에 영업중인 대부업체 수는 최소 4만개가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대부업체들은 지난 2005년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다. 대손상각 감소 등 영업비용 절감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지난 2003년 2536억원 적자, 2004년 223억원 적자에서 지난 2005년 1243억원의 흑자로 반전됐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업체의 최근 성장과 호황 뒤에선 사용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위한 조치로 지난 2001년 설치한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는 주로 고금리(26%) 및 불법채권추심(15%)을 내용으로 월 평균 28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 사금융의 신규 이용자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제도금융권(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와 같이 공적인 금융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가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사용자의 신용등급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분류한다.

실질적으로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8~10등급에 해당하는 성인은 564만명에 달한다. 갈 곳 없는 이들이 무등록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사금융 시장의 주 고객이 된다.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6월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대(28%)와 30대(42%)의 젊은층이 대부업의 주 이용자다. 또한 사금융을 이용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려워진 경제여건(의료비 등 급전필요 26%, 사업실패 19%, 실직 17% 등)으로 생계형 사금융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젊은층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젊었을 때 이미 수백,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이들은 자활의 길을 찾지 못하고 낙오된다.

대부업체를 비롯한 사금융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금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금융에 대한 일률적인 이자 제한이나, 국민의 사금융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6일(화) 사금융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간 금전거래나 무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이자제한법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 감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법을 어겼을 경우 실질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또한 금융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아래 정부에 등록된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번에 통과된 이자제한법안은 민생입법도 아니고 고리대를 막지도 못하는 껍데기 법안”이라며 대부업법을 개정해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 또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업자들은 대부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동요하고 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김명일 사무총장은 “수백 퍼센트의 고금리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등록 업체들은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해올 때 적용되는 금리가 평균 20%고,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실대출비율이 30%”라며 “만약 대부업의 법정  상한금리 연 66%를 낮추려면 먼저 조달 금리를 낮추거나 부실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교 신관호 교수(정경대 경제학과)는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재원마련 등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서민들의 폭리수요를 줄이는 정책적 방법에 조심스런 견해를 보였다. 이어 “대부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고금리이긴 하지만 존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며 “저신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부업의 존재를 인정하되 고금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하고 관리 · 감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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