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업법이 제정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최근 일본국회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종전 29.2%에서 15~20%로 제한하는 ‘대부업규제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대 66%의 대부업체 이자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25% 이자제한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선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감한 법정 이자 인하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김명일 사무총장은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달라 지금 당장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한다.

현재 일본 대금업체(한국의 대부업체)는 보통 10% 이하의 이자로 대출자금을 조달한다. 소규모 사업자는 자기자본이 주를 이루나 전체 대부업 자본의 70%를 차지하는 일본의 상위 10개사는 보통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우리나라는 조달금리(대부업체에서 ‘대출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의 이자율)가 평균 2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곤 보통 전주라 불리는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이 같은 차이는 이미 지난 1983년에 대금업법을 제정해 사채시장을 양성화한 일본과, 2002년에서야 대부업법을 제정해 아직 음성적인 대부업체가 만연한 우리나라와의 차이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많은 음성적 대부업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 대한 인식도 나쁘다. 때문에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에서는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길 꺼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업체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주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대부업계에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요구하는 한편, 스스로 신뢰도와 투명도를 높여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자 차이에는 높은 부실율도 한 몫을 한다. 우리나라의 대부업체들은 평균적으로 빌려준 금액의 30%정도를 채권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 이는 채권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채권자는 이곳저곳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와 대부업체 모두에 피해가 된다. 채권자는 여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결국 다중채무자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 힘들게 된다. 또한 대부업체는 그만큼의 떼인돈을 메우기 위해 이자율을 높인다.

일본의 대금업체는 ‘전국신용정보센터연합회’와 ‘테라넷’이라는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회원들의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얻는다. ‘다중채무자 대책본부’ 또한 마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대부업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관리 · 감독권은 시 · 도지사가 보유한다. 일본은 관리 · 감독기관이 재무성의 지방조직인 ‘재무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돼 있다.

이 둘은 △대금업자 △등록거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대한 자료를 금융청에 제출하며 상호 교환한다. 금융청, 재무국, 지방자치단체는 ‘대금업관계 연락회’를 운영해 대금업 규제법이 원할히 시행되도록 돕는다. 지방자치단체, 경찰본부간에도 연락체제가 구축돼 있다. 일본은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대금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불법대금업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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