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라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말처럼 최첨단 기술이 중시되는 요즘, 산업스파이 행위는 기업 생존을 결정지을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산업스파이 행위는 정당한 사업이 아닌 엄연한 범죄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7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개정 · 시행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미수 · 예비 · 음모 행위도 처벌하고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검찰의 자율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등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현재 부경법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이 지난해 제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중이다. 산기법의 시행으로 기업이나 국공립 · 민간연구소, 대학 등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 또는 이전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런 처벌형량강화의 법 규정에도 산업스파이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산업스파이 범죄의 주요 행위자인 기업 내부자는 핵심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적발되지만 않는다면 큰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산업스파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의 관련법이 사후조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후조치에 있어서도 위하력(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힘)이 지금보다 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웅혁(경찰대 행정학과)교수는 “산업스파이 범행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약한 제재 때문”이라며 “특히 지금은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위하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목) 열린 ‘산업스파이 이대로 방치해선 안돼!’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스파이 범죄에서 거짓말 탐지기 활용을 통한 위하력의 확보가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산업스파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관련 공무원 또는 방위산업체 등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기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업 등 사적인 영역에서는 고용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돼 있지만 내부자 절도, 횡령, 산업스파이 행위 등에 대해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조건아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산업스파이로 인한 기업과 국가의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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