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세계인터폴협회에서 당시 FBI 국장이었던 루이스 프리는 “냉전 이후 미국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산업스파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법규와 전담부서 마련해 보안 책임지는 미국
미국은 강력한 법규를 통해 산업스파이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10여년 정도 앞선 지난 1996년에 ‘산업스파이행위방지법’을 제정한 미국은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처벌허용범위의 2배가 넘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파이행위를 한 단체에게는 천만달러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개인에게는 5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 5월 산업스파이 방지를 위해 국가방첩센터를 설립했으며, 국무부 산하 외교안보자문위원회는 1800여개 기업에 산업스파이 관련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기업 자체적으로도 산업기밀을 지키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철저한 감시와 사전검열 통해 산업스파이 뿌리 뽑는 중국
중국은 산업기밀 누설 행위를 국가 안전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지난 1993년 제정된 ‘국가안전법’을 통해 산업스파이 범죄자를 중형에 처하고 있다. 국가안전부에서는 외국 정보기관의 중국인 포섭 차단, 해외공관의 도청차단, 해킹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공사관에는 산업스파이 행위를 방지하는 전담 요원인 ‘보위소조(保衛小組)’를 파견해 주재국이 공관원으로부터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엔 ‘인터넷관련기밀보호법’을 제정해 인터넷상에 게재되는 정보를 사전 검열해 첨단기술이나 국가기밀의 유출이 적발될 경우 역시 중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외국 통신사들의 경제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정보 서비스를 할 경우 국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사(新華通訊社)의 인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제정보 유통과정을 감독하는 ‘경제정보화 지도소조’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기술유출 방지하는 독일
독일은 정부와 경제계의 협력을 통해 산업스파이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연방산업보안협회(ASW)는 산업보안과 관련한 경제계 입장을 연방정부에 전달하며, 연방총리실은 산업보안 정보를 종합해 연방산업보안협회에 제공한다. 연방산업보안협회는 지난 1993년 독일산업연맹 등 중앙단체들과 9개주 산업보안협회가 구성한 경제단체다.
한편, 독일에선 미국과 달리 산업기밀의 보호가 필요한 회사의 직원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이직을 금지해 사전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단, 이직금지 기간 동안에는 독일근로계약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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