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게 내집마련의 꿈은 아직 먼 미래일까?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이 청약통장에 일찍 가입할수록 이익이라고 말한다. 청약통장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3가지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무주택자인 20대 대학생의 경우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한다.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85㎡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청약저축을 하고 싶다면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2년 이상이 되면 분양조건에서 1순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85㎡이하에서는 순차제에 따라 같은 분양 1순위라도 실제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액수가 클수록 우선순위로 배당받는다.

청약저축은 2년이 지나면 이자율이 연 6%로 금리 면에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보다 유리하다. 연말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순위가 되면 예치금 한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도 변경이 가능해 민영아파트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민간아파트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정액적립식과 자유 적립식을 선택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신청 주택면적과 지역에 따라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목돈을 한꺼번에 적립하는 통장이다. 예를들어 같은 전용면적 102㎡라도 서울은 예치금액의 기준이 600만원이고 경기도는 400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립할 수 있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비율에 따른 청약가점제를 시행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아파트 분양 시 추가점수를 줘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청약저축 월 투자액은 월 2~3만원정도.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장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삼성생명 김시욱 PB는 "20대 초반에 만드는 청약통장은 10년 뒤 집을 마련할 때, 내집마련기간을 1~2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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