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디자인조형학부(디조부) 학생총회에서 제27대 디조부 학생회장 A씨가 탄핵됐다. 제27대 디조부 부학생회장 B씨는 A씨가 회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술자리와 평소 발언에서 강권 문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B씨는 3월 29일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비상학생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연서를 페이스북 페이지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공고했다. 3월 31일에는 학생회장 탄핵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부 비상학생총회가 소집됐다.

  3월 31일에 진행된 비상학생총회에서는 총회소집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돼 안건을 표결하지 못한 채 총회가 종료됐다. 디조부의 학생총회는 5분의 1 이상의 정회원이 출석해야 하지만, 비상학생총회는 10분의 1 이상만 참여하면 된다. 비상학생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학생들은 학생총회 소집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안건을 긴급으로 판단해 학생총회가 아닌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총학생회에 회칙 해석을 요청했고, 4월 9일 회칙해석위원회와 4월 18일 과 내 대표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5월 1일에 학생총회를 소집했다.

  이후 1일 재소집 된 학생총회에서는 ‘학생회장의 탄핵안’이 논의됐다. 1일 열린 학생총회에서는 총학생회칙의 회의진행세칙에 의거해 진행됐다. 질의응답은 제시된 탄핵 사유 각각에 대한 학우들의 질의에 학생회장이 답변을 하는 방식이었다. 제27대 디조부 학생회장 A씨의 탄핵안은 찬성 57표, 반대 3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디조부 학생회장 보궐선거는 11일 디조부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확정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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