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 중 본교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지난 3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에 맞춰 정관을 수정했다. 현재 재단은 교육부의 정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재단 측은 “승인 발표가 나는대로 대학평의원회 꾸릴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제출한 정관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교수(5명) 학생(2명) 직원(2명) 교우회(2명) 학교발전위원(2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학평의원 임명 권한은 사학법에 따라 총장에게 있지만 재단 측은 “독자적으로 의원회를 구성하기 보단 적당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밝혀 일방적 임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관 내용과 정관 개정 과정을 두고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이 재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14일(토) 직원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법인 측에서 전체 대학 구성원의 합의과정 없이 정관 개정 작업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비밀리에 교육부에 제출했다’며 ‘교육부에 제출한 정관개정(안)을 철회하고, 각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논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단 측은 “이미 교육부에 보낸 정관을 다시 철회할 순 없다”며 “직원노조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학원총학생회(회장=곽윤주, 정치외교학과정, 이하 원총)도 재단의 독자적인 정관 개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곽윤주 대학원총학생회장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가 있을 때 전혀 참여하지 않던 재단이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실천연대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원평의원회 구성 비율에 대해서도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구성원끼리 회의해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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