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회칙상 공백으로 논란 있어”
중앙동아리 명칭 사용 조항 신설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의장=김규진, 전학대회)에서 서울총학생회칙에 ‘세종회원’ 조항과 중앙동아리 명칭 사용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사항은 △세종회원 규정(제4조) △임명 및 인준 절차가 필요한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 규정(제5조) △제4조와 제5조의 명확한 분리 △동아리연합회에 정식 등록한 곳만을 중앙동아리라 칭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항 신설(제139조) 등이다. 회의에는 김규진 전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 64명이 참석했다. 재적 대의원 80명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 총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세종회원’ 신설, 수행 가능 직위 명시
개정된 회칙상의 ‘세종회원’은 ‘세종캠퍼스에 본 전공을 두고 있으며, 이중·융합전공 또는 이에 따르는 자격으로 서울캠퍼스의 학부과정을 수학하는 자’다. 기존 회칙에는 ‘세종회원’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었다. 정회원·준회원·수료회원·교류회원·명예회원만을 명명해 서울캠 수업을 수강하는 세종캠 학생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다. 김규진 의장은 “회칙상의 공백으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간 세종캠 학생의 임명 및 인준을 놓고 여러 논란이 대두된 바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명 및 인준 절차가 필요한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을 명문화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정회원, 준회원, 수료회원만이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각 학부·과·반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각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분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직위를 수행할 수 있다. 새로 규정된 세종회원은 앞서 나열된 네 종류의 직위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이로써 과거 논란이 됐던 세종캠 학생의 서울임시중앙집행위원회 교육자치국장 인준 가결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출마 등은 개정된 회칙상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박재우 세종총학생회장은 “회칙 개정의 방향과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세종회원’ 명시로 오히려 차별적인 시선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세종회원 신설보다는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을 명확히 규정했다면 좋았을 것”이라 말했다. 세종캠 학생 A씨는 “두 캠퍼스가 분리돼있는 만큼 개정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자유전공학부 18학번인 B씨는 “회칙 개정으로 지난번과 같은 논란을 방지한 것”이라며 “등록금, 각 캠퍼스 내 학생회 활동, 학칙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앙동아리’ 명칭은 정식 등록 동아리만
이번 회칙 개정으로 중앙동아리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중앙동아리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은 기존 회칙을 보완해, ‘동아리연합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아리만을 중앙동아리라 칭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중앙동아리 명칭 사용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중앙동아리가 아닌 학내 동아리는 동아리의 이름이나 소개에 있어 중앙동아리로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11월 이미 발의됐으나 당시 전학대회 정족수 미달로 폐기돼 이번 회의에서야 다시 논의됐다. 개정 이전에는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앙동아리 명칭을 사용하는 동아리가 있었다. 김지훈(문과대 사회21) 씨는 “중앙동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고 가입할 동아리를 찾는 데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며 “기존 동아리와 신규 동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중앙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정식 등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 조건을 채우거나 서류 제출을 해왔다. 유준 중앙동아리 관현악단 회장은 “중앙동아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자격 유지를 위해 의무를 다해온 동아리들의 권리”라며 “회칙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글| 이시은 기자 sc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