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후보 김서영·부후보 김한범

부후보 재학 학기 지적도

선거운동본부원 문제로 시정명령

 

  제54대 고려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운동본부 ‘나날(정후보=김서영)’이 본후보에 등록됐다. 지난 24일 열린 제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지민, 중선관위) 회의에서는 부후보의 피선거권 인정 여부와 함께 시정명령 부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선관위는 후보등록 심사에서 나날이 제출한 1140명의 추천인 연서명, 재학증명서 및 이력서 등의 서류를 심의했다. 후보 자격을 심의하던 중 부후보 김한범(정경대 경제19) 씨는 재학 학기를 근거로 피선거권의 유무 관련 지적을 받았다.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각 한 명이 등록 마감일 기준 5학기 이상 재학해야 한다. 김한범 씨는 등록일 기준 5학기 재학 중이었다.

  중선관위는 서울총학생회칙 제18차 일부개정을 근거로 세칙 제7조의 ‘재학’이 ‘등록’과 유사한 의미라 해석했다. 2014년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진행된 서울총학생회칙 제18차 일부개정 당시 선거시행세칙 제7조의 피선거권 규정에 명시된 ‘등록’과 서울총학생회칙 제4조에 적힌 정회원 등록제의  ‘등록’이 혼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7조의 ‘등록’이 ‘재학’으로 변경된 바 있다. 제49대 서울총학 선거 당시 부후보 김보혁 씨의 피선거권이 동일한 세칙 하에서 인정된 사례도 함께 언급됐으나, 부후보 재학 학기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결정적 근거로는 작용하지 못했다. 논의 끝에 ‘선거운동본부 ‘나날’의 후보 등록에 관한 건’이 찬성 8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돼 나날이 본후보 등록에 성공했다.

  본후보 등록 이후 나날은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에 결점이 있어 시정명령 1회를 받았다. 나날의 선본원 명단에 공과대학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선거시행세칙 제20조에 따르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준용된 12조에 따라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선관위는 이를 제26조 제5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조항에 따라 나날을 징계했다.

  서울총학 선거운동은 25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 투표는 유니보트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투표소는 △국제관 △과학도서관 △애기능학생회관 △의과대학 본관 △하나스퀘어 △LG-POSCO 경영관 △SK미래관에 설치될 예정이다.

 

정혜원 기자 hy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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