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기업 간 가교 역할

40명분 기금 확보

 

  고려대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금교수를 오는 2026년까지 최대 200명을 확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기금교수 제도는 기업이 기부금을 내면 학교가 기업이 요청한 분야의 교수를 채용하는 제도다. 주로 의학·공학 분야에서 채택된다. 올해 1학기 고려대엔 인공지능·수소에너지 등 분야에서 기금교수 7명을 초빙했다.

  학교 측은 “대학 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금교수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미 40명 이상의 재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120명이 목표였던 기금교수 인원은 기업의 관심으로 200명까지 상향 조정됐다.

  기업은 교수 1인당 10억원을 기부해야 하며 학과·전공 분야를 직접 지정하거나 학교에 지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학교는 기부금을 받으면 모집 공고를 올려 5월과 11월에 임용 심사를 진행한다. 

  기금교수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는 특임 교수로 분류된다. 전문 분야가 구체적인 만큼 임용계약서에 특유의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기금교수는 일반 교수와 동일하게 교육과 연구가 주 업무지만, 기부 단체가 요청할 경우 사전 조율을 거쳐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다. 기금교수의 대우와 권한은 일반 교수와 동일하다. 선발 절차 역시 별도 모집이 아닌 전임교원에 포함되며 후원 기금이 고갈돼도 교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기업에게 연구비를 후원받는 만큼 기금교수의 자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영헌(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인문학은 사회에 대한 성찰을 담아야 하는데 기금교수라면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교육기술 기업이 추천한 기금교수는 사교육 문제를 언급하기 힘들 것”이라 전했다. 이에 교무팀은 “기부를 받을 때 그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고 초빙 절차도 일반 채용에 포함되기에 기금교수 본인도 어느 단체의 후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답했다.

 

윤태욱 기자 yoon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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