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강 안 된 과목도 학점포기 가능

조기졸업 신청요건 3.85로 하향

계절수업 9학점까지 확대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학점포기 대상 과목 확대 △조기졸업 요건 완화 △계절수업 취득학점 상한 조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학점포기 대상 과목이 전체 과목으로 확대됐다. 취득학점 포기 제도는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강한 과목을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 포기가능 과목은 ‘완전 폐지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으로 제한됐고 ‘완전 폐지’를 입증하기도 어려웠다. 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증명서에 ‘W’(Withdraw)로 표기되며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수민(공과대 화공생명20) 씨는 “‘B0’를 받아 재수강할 수 없던 과목을 버릴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했다. 단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은 제외되며, 학점포기를 통해 특정 학기 취득학점이 17(18) 미만이 되면 졸업우수생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졸업생과 수료생은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올해 5월과 11월 중 학부 공지사항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조기졸업 신청 조건도 완화됐다. 학기마다 17(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사라졌다. 학기 초 조기졸업을 신청할 때 F 등급 없이 직전 학기까지의 ‘*대내용 평점’이 4.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3.85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졸업학기의 학점을 포함한 대내용 평점이 4.00 이상이어야 조기졸업이 가능하며 학점포기한 교과목의 평점도 조기졸업 시 반영된다. 박순돌 학사팀 과장은 “성실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대내용 평점을 반영하는 것 같다”며 “관련 규정도 조만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계절수업의 학점취득 상한은 6학점에서 9학점으로 늘어났다. 관련 규정은 지난해 9월 1일로 소급 적용돼 2023년 겨울 계절학기부터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었다. 하지만 9시부터 16시 50분까지 강의가 개설되는 현행 계절학기 체제에서는 3개 과목을 대면으로 수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계절학기 수강생이 9학점을 들으려면 비대면 강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으나 2023년 겨울 계절학기 개설 과목 중 무크(MOOC) 강의는 ‘대운하를 통해 본 중국의 정치경제사’ 1개뿐이었다.

  서울총학생회 임시중앙집행위원회(위원장=김서영, 중집위)는 학교 본부와 비대면 강의 증설, 드롭제도 재정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학사팀도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학사제도 추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박순돌 학사팀 과장은 “설문조사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듣는 창구이자 제도 마련 근거”라며 “앞으로도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서영 위원장은 “학생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신 학생지원팀에 감사 드린다”며 “중집위는 학우분들의 목소리에 늘 집중하고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추수연 기자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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