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유치원 간 격차 커

‘기관지원’으로 바우처 개편

교육기관다운 공공성 필요해

 

박창현 연구위원은 "유아교육기관이 ‘학교’라는 정체성을 강화해 감소하는 취학 인구를 제대로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현 연구위원은 "유아교육기관이 ‘학교’라는 정체성을 강화해 감소하는 취학 인구를 제대로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아교육 정책은 그간 공교육 비중이 높고 의무교육화가 실질적으로 마무리 된 초·중·고등학교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다. 유보통합, 유아의무교육, 유아무상교육과 같은 주요 의제들은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연구위원은 “갓 태어난 아이부터 5세 아동까지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유아교육 변화 모델은

  “모든 아이가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현재로선 비현실적이에요. 의무교육을 달성하려면 유아교육기관 대부분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은 사립 기관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유치원은 기관 간의 교육 서비스 차이도 크죠. 초등학교는 어디에 보내든 질적 격차가 거의 없지만, 현재 유아교육기관은 의무교육화해서 무작위로 배치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를 해결하려면 유보통합을 통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간극을 줄여야 합니다. 통합 기준을 국공립유치원으로 잡고 그에 맞춰 다른 기관의 수준을 끌어올려 유아교육의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무상교육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양해야 해요.

  국공립기관의 비율이 80%에 도달하게 되면 의무교육 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유아교육 문제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논의해야 할 현실적 문제가 산적해 있어 10년 이상의 계획을 갖고 실행해야 해요.”

 

  -현행 유아교육 지원금의 실효성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고 실제로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바우처(Voucher) 형식으로 제공돼요. 물론 **표준유아교육비만큼의 지원금을 받으면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구조적으로 학부모 부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보니 체감할 수 있는 무상교육의 효과가 부족한 상태죠.”

 

  -의무교육을 위한 재정 부담 수준은

  “아이들의 수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비용 때문에 의무교육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2026년엔 6~11세 인구가 지난해 대비 65만명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유휴 교실도 3만5500개가 발생할 겁니다. 이는 유치원생의 88.7%를 넣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2026년 유아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8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추정되고 있어요. 지금의 유아교육 재정만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죠.”

 

  -‘초저출산’ 국가에서 유아교육 방향은

  “신생아 30만명 선이 붕괴되자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사립유치원은 서로 ‘너 오늘 문 닫니? 난 내일 문 닫아’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유아교육이 출산장려정책은 아니기에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킬 순 없겠지만, 점점 줄어드는 아이들이라도 유보통합과 무상교육을 통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해요. 유아교육기관이 ‘학교’라는 정체성을 강화해 감소하는 취학 인구를 제대로 보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우처(Voucher): 정부가 복지 수혜자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표준유아교육비: 유아 한 명에게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드는 비용.

 

글|윤태욱 기자 yoonvely@

사진 | 하동근 기자 hdng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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