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선거운동본부 '나날(정후보=김서영)'이 제1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주의 1회
15일 선거운동본부 '나날(정후보=김서영)'이 제1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주의 1회 징계를 받았다.


  선거운동본부 ‘나날(정후보=김서영)’이 주의 1회 징계를 받았다. 제1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 회의에서 ‘선거시행세칙 제44조 1항, 3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 [나날]에게 주의 1회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건’이 찬성 7, 반대 4, 기권 0표로 가결됐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중앙집행위원장 및 위원의 직에 있던 자는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에 사임하고 이를 공고한 때에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 임시중앙집행위원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나날’이 배부한 클래퍼 사진을 홍보성 문구와 함께 게시한 사실이 지적됐다. ‘나날’은 이번 징계로 주의 1회가 누적됐다.

 

정윤서 기자 b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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