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루비콘 베이커리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일반 기업의 제1목표는 이윤 추구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다. 단, 사회적 기업의 이윤은 또 다른 고용과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사회적 목적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복지, 간병, 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추세 둔화와 더불어 세계화, 자동화, IT화로 성장률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간병 · 보육 · 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기부금을 통한 지원은 모든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뿐더러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감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빈곤층,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고실업 극복을 위한 정부 고용정책의 일환이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이 주가 돼 사회안전망 기능과 복지 정책적 성격이었다.

우리나라에선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하 육성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비영리기업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정의한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회사처럼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지만, 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에 있다. 이윤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일반 영리기업은 이윤추구 자체가 목적이다. 사회공헌은 단순 기부 형식이며, 이는 기업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경영전략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사회적 목적 달성과 동시에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에서 근무하는 모습
우리나라엔 아직 공식적인 사회적 기업은 없는 상태다. 육성법이 시행되면 노동부 인증을 통해 공식적인 사회적 기업이 탄생한다. 현재는 자활공동체 사업장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한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 한 예다. 이곳은 정부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탄생해 지난 2003년 자활 공동체로 자립했다. 자활근로사업 때는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수익을 내 기업을 운영한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노원점 직원은 모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로 정부 지원대상에 속하지 못한 계층)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어은주 씨는 “나이가 있어서 일반 직장엔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일하게 돼 좋아요”라고 말했다. 시흥 및 안산지역 저소득층이 중심이 돼 모여 만든 폐컴퓨터 수거 재활용 전문업체인 (주)컴윈도 같은 사례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은 수익성이 높지 않아 민간기업들이 진출을 꺼리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가능하다. 현재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는 대부분 △간병 △가사도우미 △청소 △폐기물 재활용 등 낮은 수익성을 내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은 사회적 기업의 실패 가능성 또한 높인다. 수익성이 낮은 분야에서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목표를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비용절감을 위해 직원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긴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정보가이드 정선희 대표는 “사회적 기업설립과 초기 경영에 있어서 리더의 창업정신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지난해 2월 ‘복지동향’을 통해 주장했다. 사회적 목적 달성뿐 아니라 기업 경영전문성 또한 필요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경영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취약한 NGO단체에서 주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복나눔도시락 백미선 센터장은 “수익을 위해서는 고객관리나 홍보 등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경영적 시스템과 지식이 부족하다”며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경영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육성법에서는 정부가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에 관해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경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시장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설립 초기의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는 자활근로사업의 방식은 자립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 구매자의 안정적 확보다. 육성법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극복국민 재단 홍보팀의 라경윤 씨는 “관련법 시행과 더불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기업 정착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급식사업의 협력모델>

행복 나눔재단 + 48개 급식센터

정부

· 지방자치 단체

·사회적 기업법 제정 및 인증

·급식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총 39억원)

·자활근로 임금 지원

지역 NGO

·48개 급식센터 위탁운영 및 표준 지침 준수

·지역사회 급식제공 전담기구화

·수익모델 추진 통해 사회적 기업 전환 모색

·재단-급식 센터간 네트워크 참여

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 일하는 사회

·2006년 7월까지 사업실행 - 14개 급식센터 선정 및 설립운영지원

·행복나눔재단 설립지원

·노동부 임금지원 연계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설립 등 업무 협정에 따른 적극적 연계

SK

·사업기획 및 재정지원(총 129억원)

·시설설비비 및 2년간 운영비 지원

·총괄 재단법인 설립 지원

·경영자문, 수익모델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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